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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와 계약법

제품 하자 인정 안 하는 업체, 대응 가능한 법적 조항

by 라이프위키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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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절 상황을 다룬 법률 정보 썸네일 이미지
제품 하자 인정 안 하는 업체, 대응 가능한 법적 조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는데, "정상입니다", "고객님 사용 문제입니다"라는 말만 들으셨던 적!

화가 나지만, 말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자 있는 제품을 팔아놓고 인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명확히 존재한답니다.

오늘은 그런 ‘모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조목조목 알려드릴게요!

‘제품 하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

먼저, '하자'란 단순히 고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품 자체에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표시된 내용과 다른 상태로 제공된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 작동이 안 되는 전자제품
  • 찢어짐, 오염, 파손된 의류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 광고 또는 상세페이지와 다른 성능이나 구성

위와 같은 사례는 모두 '하자 상품'에 해당되며, 환불·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서 말하는 하자 상품 📜

소비자기본법 제3조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계약 철회(환불 요청) 권리
  2. 무상 수리 또는 교환 요구 권리
  3.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 권리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7일 이내가 아니라, 하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해요. 시간이 좀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업체가 인정하지 않을 때 대처법 ✊

하자를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고객 과실이다", "정상 범위다"라며 무조건 거부하는 업체들… 이럴 땐 다음과 같이 대응해보세요.

대응 방법 설명
사진·영상 등 증거 수집 하자 부분은 가능한 빨리 촬영해 두세요.
전자상거래법 조항 근거 제시 제17조 및 소비자기본법을 인용해 요청하세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해결이 안 되면 1372에 분쟁 접수 가능합니다.

무작정 화내는 것보다, 법 조항을 언급하며 냉정하게 요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실제 분쟁 사례와 판결 요약 ⚖️

사례 1. 온라인으로 구매한 전기포트에서 화학 냄새가 나는 문제 → 판매자는 ‘정상 제품’이라 주장했지만, 소비자는 동일 제품 2개 비교 사진과 후기 수십 건 캡처로 문제를 증명했고, 결국 공정위 조정으로 환불 완료.

사례 2. 배송된 옷에 오염된 자국이 있었지만 업체는 ‘고객이 입은 것’이라며 거절 → 수령 직후 촬영해둔 언박싱 영상으로 하자를 입증했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매자 과태료 부과.

결국 핵심은 증거 + 법적 근거 + 침착한 대응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다수의 후기, 비교 자료, 전문가 의견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7일이 지나면 하자 있어도 안 되나요?

아니요. 하자는 인지한 시점부터 대응 가능하므로 기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업체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영수증이나 포장을 버렸는데요?

주문 내역, 카드 내역, 배송 정보 등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품을 일부 사용했는데 하자를 발견했어요

정상 사용 중 발견한 하자라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 요청 가능합니다.

구매처가 개인 SNS 판매자예요

SNS 판매도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에요. 같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마무리 인사 & 꿀팁 요약 📌

오늘은 ‘하자 인정 안 하는 업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소비자 보호법을 바탕으로 속 시원히 알려드렸어요!

무조건 업체 말만 듣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는 법이 지켜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사례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해드릴게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소비자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

✅ 오늘의 핵심 요약

  • 하자는 단순 기호 문제가 아닌 기능·품질의 문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3조 근거로 대응 가능
  • 사진, 영상, 후기 등 증거 수집 필수
  • 1372 및 소비자원 조정 신청으로 법적 도움 가능
  • SNS, 해외 쇼핑몰도 국내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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